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4·11총선 공천헌금 의혹 파문의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 현 전 의원의 제명을 재결의했다.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제명 결정한) 위원회 원심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청구인의 사유 중 어느 것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다"고 전했다.
경 위원장은 "현 전 의원이 조기문씨 등 관련자 진술이 바뀐 점을 갖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위원회 판단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현 전 의원에게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적용되지 않나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도 당의 변화와 쇄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받는데다 현 전 의원이 당시 공천심사위원으로서 처신한 내용이 의혹 발생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명 결정이 현 전 의원이 (공천헌금) 3억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친박근혜계인 현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공천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영희 비례대표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됐다. 하지만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강력 부인, 13일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의 기각으로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은 오는 16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명 확정시엔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