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농심이 처음 제기 한 후 팔도도 참여를 선언하고 오뚜기도 검토하는 상황이다.
14일 농심은 라면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농심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팔도도 담합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농심에 이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팔도 관계자는 “농심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며“마감기한인 16일까지는 소송제기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뚜기도 과징금 취소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오뚜기 고위 관계자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확정된 사항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 신고를 통해 라면 담합 과징금 120억6000만원을 면제받은 삼양식품은 경쟁 업체들의 줄 소송에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상시적인 정보교류를 담합이라고 법적인 해석을 했다”며 “경쟁업체들이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라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라면 제조·판매사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에 대해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