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공무원 직종이 6개에서 4개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행정안전부는 1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무원의 기능직·계약직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연내 개정키로 합의했다.
당정이 합의한 ‘공무원 직종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6개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 4개의 직종으로 축소하고, 일반직과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현행법상 공무원 직종은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으로 분류돼있다.
권성동 당 정책위부의장은 브리핑에서 “81년에 만들어진 현행 직종체계는 지난 30년간 유지되었으나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인사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부의장은 “특히 기능·별정·계약직 등 소수직종의 경우 일반직 위주의 인사관리와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컸다”며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면서 “예정대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년 동안 학계와 노조,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열고 공무원 직종 개편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