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직불카드·현금 많이 쓰고 신용카드 사용 줄이세요

입력 2012-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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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카드 공제를 축소하고 직불·현금의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쓰거나 직불카드(체크카드)를 많이 긁어야 ‘13월의 월급’인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공제율 20→15%, 현금영수증 20→30%, 직불카드 30% 유지 = 정부는 카드공제 개편안의 골격을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이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늘리는 것으로 잡았다. 직불카드는 그대로 30%다.

9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해법으로 직불카드 공제를 확대해 달라는 금융당국의 요구를 고려했다. 현금과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자기가 가진 재원 범위에서 현명한 소비를 한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의 요구에도 직불카드 공제율을 놔두되 신용카드 공제율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세수 감소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드공제 규모는 신용카드 70%, 현금영수증 20%, 직불카드 10% 수준이다. 공제한도는 올해처럼 300만원이 유지된다.

아울러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철도)를 신용카드 등으로 낼 때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한다. 공제한도도 대중교통 이용분에는 100만원을 추가해준다. 이에 따른 조세 감면액은 900억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연간 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지원 규모는 2010년 1조8405억원, 2011년 1조5467억원에 이어 올해는 1조6338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편으로 카드 사용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공제규모는 줄어든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세제 변화에 현금과 직불카드 사용에 서둘러 적응한다면 공제규모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바뀐 제도는 2014년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서민 세제 중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것이 눈에 띈다.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자 연 100만원을 소득에서 빼준다. 다만, 현재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적용되는 연 50만원의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 자녀가 1명인 남성은 추가로 100만원을, 같은 조건의 여성은 현행 부녀자공제(50만원)보다 많은 100만원을, 배우자가 없고 부양 손자녀가 있는 70세 미만 남성은 추가로 100만원을 각각 공제받는다. 70세 이상이라면 연 100만원의 경로우대공제 대상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늘린다. 연간 공제한도 300만원은 유지된다.

연간 300만원 한도인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늘린다. 초중고교 방과후 학교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ㆍ유치원의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 교재구입비를 추가한다.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은행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에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처럼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어민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1t 이하 어업용 화물자동차, 경운기, 트랙터를 추가했다. 마라도, 소매물도, 삼마도 등 40여개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류류 면세 적용 기간도 2015년까지로 연장했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 영농조합법인에서 조합원이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도 2015년까지 연장된다. 택시업계를 돕고자 LPG 부탄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ℓ당 23원) 면제 작용 기한도 2014년까지 늘린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는 설탕(30→5%), 새끼뱀장어(10→5%) 등 7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을 내리고,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바꾸면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20%로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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