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동산담보대출 취급…“새로운 시장 열릴 것”

입력 2012-08-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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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중소기업의 신규 자금조달 수단이나 금리인하 등의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관련 인프라 확충과 함께 동산의 관리, 유통, 처분 시장이 정착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본다.”

7일 김진수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 국장 금감원에서 갖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동산담보대출 상품판매’ 개시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는 8일부터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이 판매된다. 은행권은 올해 말까지 최소 2000억원 이상의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5월 말 현재 공장저당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은행권 동산담보대출이 759억원(전체 기업대출 609조의 0.01%)에 불과한 점을 미뤄볼 때 올해 판매목표 금액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산도 부동산처럼 법원 등기소에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들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등의 동산을 담보로 대출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

시행 초기에는 비교적 감정평가 등이 용이한 동산(공작기계·사출성형기 등 범용성 기계기구, 후판·철근 등 원자재, 냉동보관 중인 수산물 또는 축산물, 생육중인 소, 쌀 등)을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향후 관련 인프라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감정평가협회에서 동산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담보 평가는 평가법인이 하고 감정평가협회에서 리뷰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서는 전문성 및 비용절감을 위해 은행권의 담보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담보물 관리회사가 논의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한 추가 금리인하 효과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농협, 수협, 광주 등 3개 은행은 유형자산, 재고자산, 농수산축산물, 매출채권을 담보로 4종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은행은 농수축산물을 제외한 동산을 담보로 3종의 상품을 내놓는다.

별도의 동산담보대출 한도도 부여되며 대출금리는 신용대출금리보다 평균 0.8%포인트 낮게 책정된다. 당분간 부동산 담보대출의 취급대상 신용등급보다 평균 1등급(총 10등급 기준) 정도 높고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등 초기에는 대상기업에 제한을 둘 방침이지만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김 국장은 “회수율 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적격담보인정비율은 우선 40%로 그 한도 안에서만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적격담보인정비율 및 취급대상은 회수율 등에 대한 검증과 관련 인프라가 정착되면 점차 확대해 나가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동산담보대출이 특히 수출 및 내수시장 위축으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김 국장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확보 및 신용보강에 따른 금리감면 효과를 기대한다”며 “적격담보로 인정돼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은행 역시 여신 건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도발생 시 충당금 적립비율은 비적격담보의 경우 50~100%, 적격담보는 20%다.

은행들은 동산담보대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동산담보대출 전용 상담센터’ 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의 취급동향의 정기적 점검 및 관련업계 애로사항 수시 청취 등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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