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3일 인권위는 교과부의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중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방식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등을 개선하라고 교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1월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현장 교사 등이 참여한 공동연구단은 국무총리, 교과부 장관 등에 대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를 심의ㆍ의결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교육당국의 종합대책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 심의제도나 중간 삭제제도 등을 도입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 초등ㆍ중등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졸업 후 10년간 보존토록 한 것은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또 체벌 없는 학생지도를 위해 교과부의 '교육벌' 허용방침이 체벌 존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점사항을 '초ㆍ중등교육법'에 포함시키거나 '학생인권기본법(가칭)',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가칭)'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주제를 둘러싼 논쟁이 쉽게 가열되지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교육문제의 대중적 해법을 찾기보다 장기적으로 견지할 인권적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