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공안에 구금돼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통해 김영환씨가 구금 기간 중 전기고문과 잠 안재우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에 대해 필요시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은 현재 피해자가 구금돼 있는 동안 ‘합법적 권익 보장’, ‘법에 따라’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소상한 진술과 일련의 정황은 당시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계속 부인한다면 객관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UN 인권이사회, 고문방지협약기구, 고문관련 전문 국제NGO 등으로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인권위를 찾아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원장, 이용근 북한인권팀장 등과 면담하고 구금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측은 이날 배포한 별도 자료에서 “이같은 고문은 중국이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은 물론 세계인권선언 5조, 자유권규약 7조에서 금하고 있는 반인권적 행위로 국제인권규약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에게 국민이 해외에서 당한 인권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외국민 인권보호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국민이 해외에서 당한 인권침해는 어떠한 것에도 우선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인권보호 시스템(메뉴얼)’을 마련,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