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임금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체납도 함께 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내지 못한 사업장이 5월 말 현재 38만9000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말 36만7000곳보다 6%, 2010년 말 33만7000곳보다 15% 증가한 수치다.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도 13만2000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12만4000개보다 6.5%, 2010년 말 10만7000개보다 23.4% 늘어난 것이다.
현재 체납된 전체 사업장의 88%는 10인 미만 영세업장이 대부분으로 취약계층이 사회복지 체계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국민연금 직장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 사업장이 체납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근로자도 피해를 본다.
건강보험료 역시 영세사업장의 체납이 늘고 있다.
5월말 현재 직장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사업장은 3만1135곳에 달하며 체납액은 2127억원이다. 2010년말의 2만9594곳, 1715억원과 비교해 1년5개월만에 각각 5%, 24%가 늘었다. 체납 사업장의 78%는(2만4254곳) 종업원 5인미만 영세 사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