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가구수 증가가 없는 일대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주택면적을 기존 면적의 30%까지 확대할 수 있고, 주택면적 축소도 허용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 단위의 정비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대일 재건축을 할 때 주택면적은 기존주택 면적의 30%까지 확대할 수 있고 주택면적을 기존면적보다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일대일 재건축시 주택면적 확대는 기존 면적의 최대 10% 이내로 제한됐고, 면적축소와 일반분양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일대일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사업성이 종전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을 현행과 같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도시계획도로로 둘러 쌓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행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폐율 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해준다.
또 건축디자인과 도로의 미관향상을 위해 도로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