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 우리나라 어선이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와 어획량은 1600척, 6만t으로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GPS항적기록보존 시범실시와 유망(자망) 어구사용량 제도, 정선명령 불응 등 도주선박 과 양무어선(양국 무허가 어선)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국 측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 결과는 한국과 중국의 제12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이다.
또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도입, 홍어연승어업 보호구역 설정, 타망류 이중그물 적재금지, 잠정조치수역 지도선 공동순시 등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