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골목상권 보호·중소기업 육성 10대 정책 발표

입력 2012-07-29 15:27 수정 2012-07-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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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경제민주화’ 첫 구상… 중소기업부 설치·SSM 허가제 전환 골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29일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망원동 재래시장에서 ‘경제민주화 구상’ 첫 번째 순서로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주변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함께 잘 사는 경제”라며 “(오늘 발표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해 건강한 시장경제를 촉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 업종을 지정,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규제하겠단 방침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상위3사 시장점유율이 30% 이하인 업종은 대기업의 진입을 사전에 막고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강제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는 또 대형유통업체 입점 신고제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신규 출점 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주변 상권의 피해가 큰 경우 출점을 불허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가명 사업에서도 리뉴얼·매장 확장을 할 경우 비용을 가맹본부도 분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거래도 손볼 예정이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교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 손해배상액을 최고 10배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도 확대해 납품 단가 변동 등 하도급 거래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와 이익공유제도를 시행, 대·중소기업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청년고용, 일자리 창출 등을 지수를 평가하는 ‘사회적 책임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중소기업 금융제도를 혁신해 우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확실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문 고문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자는 ‘줄푸세’ 정책으로 일관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까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하고 있다”며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는 가짜다. 우리 경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부를 설치하는 등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 시키겠다”며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핵심 전략을 순차적으로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망원월드컵시장의 상인들이 인근 홈플러스 신규 입점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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