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비상에 여유전력 저장장치 보급 확대

입력 2012-07-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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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에 설치의무화 검토…시간대별 요금차등화 확대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남는 전력을 저장해 수요가 몰리는 시간(피크)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전력저장장치(ESS)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박재완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10~200㎾급 상업용 ESS를 공급하고 2015년부터는 300㎾급 이상 상업 및 산업용을 보급하며, 2016년부터는 10㎾급 가정용 ESS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건물은 ESS 설치를 권고하고 신축 건물은 시범사업 추진 후 시행성과를 봐가면서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사 등 공공부문 수요처와 교통신호등·터널 등에도 ESS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전력 피크의 요인이 되는 상가 건물 등을 중심으로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상업용 건물과 무선통신 기지국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시설에 보조금·융자·세제를 지원함으로써 ESS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1000㎾ 이상 대규모 전력 사용 신축 건물에는 2015년 ESS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ESS를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사업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고, ESS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설치비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ESS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ESS 활용도를 높이고자 고압 전력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전력 예측 수요에 따라 계절별로 24시간을 3개 또는 4개 시간대로 나눠 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300㎾ 이상 소비자만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100㎾ 이상 고압 소비자로 이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희망 기업에 한해 최대 피크 발생일과 시간대에 고율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평시에는 요금을 할인해준다. 오는 12월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ESS를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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