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세 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의 판매 허가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바로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제약사가 처음 법을 위반했을 때 해당 품목을 한 달 동안 팔 수 없도록 했던 규정을 3개월로 늘렸고, 두 번 어기면 6개월 동안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세 번 이상 위반할 경우 해당 품목의 허가를 취소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됐다. 도매상 등의 경우도 세 번 이상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소를 폐소하도록 했다.
리베이트 가중 처벌 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늘어 재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의사와 약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해 적발 즉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자격정지 기간이 벌금액과 연동돼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벌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다.
정부가 이처럼 처벌수위를 강화한 것은 최근 광동제약 등이 리베이트 논란에 휘말리는 등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인혜 사무관은“쌍벌제 도입 이후 제재강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행청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위반자 명단 공표 등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불법관행의 근절 노력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재의 형평성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약가인하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주력 품목이 시장에서 퇴출당하기라도 한다면 특히 중소제약사들은 더 이상 생존조차 힘들 것”이라며 “의사들이 처방권을 독점하고 복제약 경쟁이 치열한 현실을 감안해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