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과 제주 올레길여성 관광객 살해사건이 잇따라 발생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누리당은 우선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법 시행 이전 범죄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발찌와 동일하게 3년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후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당정협의 논의를 감안해 추후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를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대한 위헌 소송이 계류 중인데다 소급 적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는 만큼 TF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성범죄자 알림e’에 보다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실명인증절차를 폐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서도 새주소 체계에 따라 ‘00구 00동 00로’까지 공개하는등 구체적 주소까지 공개된다.
아동 음란물 관련 형량도 강화된다.
현재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영리 목적으로 유통·소지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10년 이상 징역과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협력해 아동 음란물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도 내년 1월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자도 현재 미성년자에서 여성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