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대포폰 신고 2배↑·구제율 3분의 1↓”

입력 2012-07-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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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처벌규정 조속신설 요구

최근 휴대폰 명의도용(대포폰) 신고는 두 배 증가한 것에 비해 구제율은 3분의 1로 감소, 조속한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25일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방통위 CS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CS센터의 명의도용 신고 건수는 지난 2009년 436건에서 지난해 85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60건이 발생해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반해 민원처리현황은 명의도용 신고로 구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금면제’ 건수는 2009년 93건(구제율 21.3%)에서 작년에는 103건(구제율 12%)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9건(구제율 8.4%)으로 대폭 줄어 도리어 2009년에 비해 명의도용 신고 구제율이 3분의1로 축소됐다.

전병헌 의원은 “ 현행법상 명의도용에 대해서 명확한 처벌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저소득층,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신고의 증가이유”라며 “이에 따라 구제율 하락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청와대 대포폰 사건과 문화방송 김재철 사장의 차명폰 이용 등은 이러한 법적 부제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 사례라 할 것이라고 전 의원은 덧붙였다.

전 의원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신속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며 “또 현재 CS센터에 신고되는 명의도용 사건들의 구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통신3사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의도용 사건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타겟’이라는 점에서 더욱 방통위가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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