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영문으로 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을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도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등 4종의 민원서류를 오는 2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추가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4일 밝혔다.
교과부는 교육민원의 안정적인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위해 행안부와 공동으로 시범 운영 기간(지난 18~24일)을 거쳐 전면 개통을 추진했다.
두 기관은 외국어(영문) 증명 서비스의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영문 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검정고시 관련 민원 서류 발급 시 징수하던 국문 200원의 수수료를 국문, 영문 관계없이 전부 무료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