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품질관리 기준이 통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다른 법률로 관리돼 왔지만 이번에 농수산물의 품질관리가 1개의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각각 운영되던 심의회 기능도 정부위원회 계획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된다.
법 개정으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유효 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지리적표시 보호권, 체계적 안전성 확보방안 등도 농산물과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를 둠으로써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및 안전성조사와 관련한 규정이 강화됐다.
특히 농수산물 품질과 관련해 그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대 광고 할 경우 현행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의 방법이 보다 성숙되고, 제도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