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국내 유입 방지 및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 홍콩 등 동남아와 멕시코 등 미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AI가 발생됨에 따라 사전 예방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방역 대책에는 AI 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 축산관계자 소독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중앙기동 점검반을 가동해 가금농가 방역 위반사항을 이달 한 달 간 집중 적발한다.
아울러 가금사육농가 소독설비 및 실시기록부 기재 등 소독실태, 도축장 등 관련업체 소독시설 및 실시여부, 시ㆍ군 AI 차단 방역 실태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금류 사육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