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새 신종마약의 주범으로 재외동포들이 지목되고 있다. 원어민 영어강사들이 마약단속에 빈번하게 적발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포는 마약사범관리의 사각지대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들의 약물검사와 마약관련 범죄 기록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외국인 영어강사 마약감시 나섰지만…= 현재 국내 체류 원어민 강사수는 2만3000여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원어민 영어강사의 마약문제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화지도 비자(E-2)로 국내에 입국해 어학원(공교육기관제외) 등에 강사로 취업한 외국인들의 경우 마약복용 의심자에 한해 두 차례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1차 검사에 이어 2차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 비자 발급이나 연장은 불가능하다.
마약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다. 일부 원어민 강사들이 마약검사 결과를 임의로 발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외부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외국인 마약사범 관리는 아직까지 빈틈이 많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마약류 매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향정신성 의약품 중 히로퐁(암페타민)이 검사항목에서 빠져있다. 또 국내 주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변검사는 마약 복용 1~2주 전까지 밖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검사 전 2주 정도 약 복용을 피하면 법 망을 통과할 수 있다.
◇재외교포에겐 약물검사·범죄검사 패스= 검찰청에 따르면 2006~2009년까지 대마초 등 마약 밀수는 대체로 영어권 나라 출신 학원강사에 의해 이뤄졌다. 체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밀반입국이 다양화되면서 2010년을 기점으로 이같은 추세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
이정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기획홍보과장은 “과거 국내 일부를 중심으로 마약매매가 성행한 것과 달리 최근 1~2년 전부터 재외동포들에 의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마약사범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교포에 관대한 국내 관리·감시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F4 비자를 발급받도록 돼 있는데, 이 비자를 받으면 외국인들과 달리 범죄기록과 약물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올바른 영어교육을 위한 시민모임’의 회원인 윤민욱(33)씨는 “재외동포들은 검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더라도 약물검사 기록은 제외되는 게 현 실정”이라며 “외국인 강사뿐 아니라 재외동포에 대한 감시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