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2011, 2012년형 엘란트라 모델의 연비를 과장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미국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독은 현대차가 TV 광고를 통해 엘란트라의 연비가 갤런당 40마일이라고 선전했으나 이는 고속도로 주행거리에 해당하며 시내 주행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내 주행거리를 반영한 갤런당 29마일이라는 연비 문구는 매우 작고 희미한 글씨로 쓰여 있어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힘들다는 불만 사항도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원고 루이스 버드는 광고에 속아 예상보다 연료비를 더 많이 쓰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집단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구체적인 손해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3일 현대차가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자동차 북미법인은 이와 관련 잡지 지면을 통해 ‘광고된 연비는 실제’라고 밝혔으나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엘란트라는 미국에서 올들어 6월까지 9만7769대가 팔렸다.
이는 미국에서 19번째로 많이 판매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