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말뚝 테러' 벌인 일본인 입국 불허 조치

입력 2012-07-1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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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위안부 소녀상 옆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쓰인 말뚝을 세운 일본인이 입국 불허조치됐다.

법무부는 10일 ‘말뚝 테러’ 동영상이 논란이 된 직후 스즈키씨와 공법으로 지목된 일본인을 입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사는 김순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은 지난 4일 스즈키씨에 대한 출입국금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일본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면서 극우활동을 벌이는 스즈키씨는 최근 한국에 다시 온다며 말뚝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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