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한국판 버핏세’가 또 다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한층 강해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들어 소득세법 개정안 4건이 제출됐다. 여당이 2건 야당이 2건이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이 돌봄 서비스에 지급한 비용을 종합소득공제중 특별공제 대상으로 추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시 소득공제 적용 등을 담은 정도다.
하지만 야당이 내놓은 2개의 법은 지난해 신설한 한국판 버핏세인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3억원 초과) 신설 △35%의 최고세율을 38%로 상향 등을 개정하자는 내용이어서 부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소득세법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는 과표구간을‘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최고 구간이 너무 높아 전체 소득자의 0.16%만 적용받기에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세 경감분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율’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즉 기존에 총급여 4500만원 초과분에 5%의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이를 ‘1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이하분’은 3%, ‘1억5000만원 초과분’은 1%로 축소토록 했다.
이어 통진당 박원석 의원은 한층 강화된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구간 중 ‘88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를 ‘8800만원 초과에서 1억2000만원 이하’로 수정토록 했다. 이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35%다. 여기에 기존 ‘3억원 초과’를 ‘1억2000만원 초과’로 수정하고 세율은 40%로 높이자는 법안이다.
여야는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고 경제민주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부자증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자증세는 세수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선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과 근로·저축의욕을 꺾어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해온 주제 중 하나다.
국회 입법 관계자는 “과표구간에서 8800만원과 3억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분포 변화를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