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경쟁에 불을 댕겼다. 여당은 6대 쇄신방안 중 두 번째 쇄신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야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 5대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일부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원 연금제도 확 바꾸겠습니다’는 내용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과 거리가 먼 제도는 먼저 내려놓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직 의원 가운데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례를 비롯해 국회의원 연금제도의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6월말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생계가 곤란한 전 의원을 지원하자는 게 취지였으나 자기 부담 없이 하루라도 의원 배지를 달면 만 65세 이후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심지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의원들조차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토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6대 쇄신안 가운데 무노동 무임금에 이어 두 번째 쇄신안을 실천 중이다. 6대 쇄신안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 △국회의원 연금제도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폭력 처벌 강화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적극 나섰다. 당 차원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연금제도 전면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 국회의원의 겸직 전면 금지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국회윤리특위 강화 등 추가 검토 등이다.
여야의 개혁안 가운데 새누리당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민주당의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만 다를 뿐 나머지는 대동소이했다.
이들 개혁안 중 일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은 행정부의 의회 탄압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에서 부여한 제도적 장치다. 의원 개인의 권리가 아니기에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회의원 평생 연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으며 이틀 뒤인 22일 황주홍 의원 등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소환제는 헌법의 근거 없이 법률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민주당 이한규 전문위원은 “발의요건과 투표요건, 의결조건 등을 강화하면 위헌소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역기능을 극복하면서 순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