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임직원이 어업 면세유를 불법유통하다 적발되면 해당 조합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일선수협 직원에 의한 어업용 면세유 불법·부정유출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수협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어업인들의 면세유 부정유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협 직원들에 의한 면세유 부정유출은 증가세에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 중앙회, 조합, 수산단체가 참여하는 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위원회를 수협중앙회에 설치해 면세유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또 부정유출등 관련 수협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 하고 부정유출 등과 관련된 조합에는 해당 연도 조합 배정량의 20% 범위에서 배정량을 삭감한다.
아울러 부정유출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에서 제외하고 2년간 정부 재정 지원도 삭감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과 사후관리 요령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