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면세유 부정유통 ‘기관 책임강화’

입력 2012-06-24 1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협 임직원이 어업 면세유를 불법유통하다 적발되면 해당 조합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일선수협 직원에 의한 어업용 면세유 불법·부정유출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수협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어업인들의 면세유 부정유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협 직원들에 의한 면세유 부정유출은 증가세에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 중앙회, 조합, 수산단체가 참여하는 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위원회를 수협중앙회에 설치해 면세유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또 부정유출등 관련 수협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 하고 부정유출 등과 관련된 조합에는 해당 연도 조합 배정량의 20% 범위에서 배정량을 삭감한다.

아울러 부정유출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에서 제외하고 2년간 정부 재정 지원도 삭감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과 사후관리 요령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48,000
    • +4.21%
    • 이더리움
    • 4,554,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627,000
    • +6.81%
    • 리플
    • 1,010
    • +6.88%
    • 솔라나
    • 312,800
    • +6.07%
    • 에이다
    • 816
    • +7.65%
    • 이오스
    • 782
    • +2.22%
    • 트론
    • 259
    • +4.02%
    • 스텔라루멘
    • 17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50
    • +19.32%
    • 체인링크
    • 19,100
    • +0.63%
    • 샌드박스
    • 406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