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같은 법 다른 내용…19대 쟁점 법은?

입력 2012-06-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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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9대 국회에서 같은 이름의 법안을 내놓고 있으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법명이 같은 법안 40여개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여야의 성격이 그대로 투영됐다. 경제정책에서 여당은 시장을 확대하거나 간접 규제하는 방향으로, 야당은 직접 규제하는 쪽으로 법안을 마련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인근 가맹점 10곳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으면 3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함으로써 야당의 정책기조를 보여줬다.

‘고용정책 기본법’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비정규직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했으나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도 여야의 색깔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의 초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공동 증거수집 등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직접적인 규제안을 제출했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법을 보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지원을 한 회사에 부당지원액의 10%를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여야가 똑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 제출일을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30일 앞당기도록 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도 예산안 제출일을 현행보다 30일 앞당기는 내용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은 야당보다 오히려 여당이 징벌적 성격을 강화했다.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제출한 법에는 부당 단가인하로 발생한 손해의 10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당 단가인하라고 규정짓기가 쉽지 않다”며 “더군다나 100억 사업장에서 5억원을 부당단가 인하라고 규정짓는다고 해도 최대 50억원까지 배상토록 한다면 사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10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제출한 법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오제세 의원 측은 “그동안 선별적 징벌은 3배내에서 과금하도록 해 왔다”며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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