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타행자기앞수표의 현금화 가능 시간이 2시간 빨라진다.
18일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 및 어음교환 참가금융기관과 함께 27일부터 타행자기앞수표 소지인의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자기앞수표 자금화) 가능 시각을 앞당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자기앞수표 현금화 시각을 현행 14시 20분에서 12시 20분으로 2시간 앞당기게 된다.
어음교환에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23개 금융기관이 참가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26일 입금한 타행자기앞수표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거래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종전에는 다음 영업일 14시 20분 이후에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었으나 27일부터는 이보다 2시간 빠른 12시 20분부터 할 수 있게 됐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일평균 2조6000억원의 자기앞수표 결제자금이 매일 2시간 빨리 회전돼 수표 이용자를 중심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 및 상거래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