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이 21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7일 자기자본의 3.03%에 해당하는 21억2592만원의 추징금을 동대문세무서로부터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동대문세무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납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코데즈컴바인은 “과세대상기간의 세법 해석이 달라 부과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