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8일부터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분쟁 상담전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서비스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이뤄지며 모두 18개 외국어 대해 실시된다.
해당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우루두어 등이다.
의료분쟁 상담 요청시 외국인 환자는 의료중재원과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 설치된 전용회선을 통해 3자 통화 형태 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의료중재원은 지난 4월 8일 출범이후 미국 1건, 중국 3건의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상담을 실시했으며 진료과목 별로는 성형외과 2건, 피부과 1건, 안과 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