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들의 금융회사 대대주 권한이 지속된다. 보험·증권·카드회사 등은 은행과 저축은행 수준의 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대주주 자격심사를 강화하려던 계획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맞물려 대폭 축소됐다. 대기업 총수가 금융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보험·증권·카드사 등에 등재 돼 있는 대주주 지위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셈이다.
현재 삼성생명 대주주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현대카드 대주주인 현대자동차 등 다수의 재벌 총수들이 금융계열사 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 통과 후 1년 뒤 시행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비롯해 금융회사 이사회 사외이사 선임 등 민감한 경영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발표된 금융위의 입법예고에서 포함됐던 대주주의 적격 요건 유지의무를 6개 업권(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지주)에 모두 도입하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만일 법안에 포함됐다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주주는 금융당국이 의결권 제한, 주식 강제매각명령 등 행정명령을 받아야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업권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서는 현행처럼 개별 법에 따르게 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재위에서 수신기반이 없는 보험·카드사·증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으로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아닌, 개별 법 수준의 규제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권과 경영전략 수립권이 사실상 사외이사에게 넘어간다.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들은 이사회 임원 절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또 회사 현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권을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
반면 경영진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 동안 독점하다시피했던 인사와 재무에 대한 권한도 크게 축소됐다.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 이사회 권한도 대폭 커졌다. 경영목표 및 평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권리 뿐 아니라 사실상 대주주와 사내 경영진이 행사하던 등기임원이 아닌 임원(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임면권까지 이사회에 부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외이사 요건 강화를 두고 실효성 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무리 권한을 강화한다 해도 경영진의 의지를 꺾기는 사실상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