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는 농작물 신규경작이 금지된다. 또 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상수원수의 수질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운영·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 내용은 △하천구역 내 농작물 신규경작금지 △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이다.
개선안의 세부내용으로는 하천구역 및 담수구역에서의 농작물 신규경작이 금지된다.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구역 및 댐 담수구역에서의 농작물 경작은 사용된 퇴비 등이 강우 시 직접 하천 등에 유출돼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대안으로 수계기금 또는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해 경작지역 토지매수, 휴경지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존 경작지역은 습지 등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상수원보호구역별 수질관리계획 수립·추진도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매년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 예산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가 강화된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영관리제 도입 및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아울러 지역특성을 활용한 문화·체육·교육시설의 설치허용 등 일부규제의 합리화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중 ‘수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법제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