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新재생에너지산업 도약하려면

입력 2012-06-05 09:00 수정 2012-06-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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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직교수

현재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08년부터 20년간 4회에 걸쳐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원자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가 제1차 5개년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범정부차원의 재생에너지정책유도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투자세액공제 내지 비용회수가속시스템 등이 그 예이다. 즉 태양광의 경우에 총투자금액의 30%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발전차액제도 등을 도입해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발전하면 그 전기를 정부가 발전비용을 보전할 정도의 가액으로 사들이고, 이를 소비자들에게는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도이다. 일본도 태양광보조금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

다만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에너지관련 사고는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그 단적인 예가 전력수요예측의 미흡에 따른 단전사고의 발생이다. 좀 더 기본에 충실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중장기적인 계획도 좋지만 현재의 에너지정책전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공급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수요(예측)적인 측면도 이를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모든 방안이 최종 에너지소비자인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함은 달리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안전문제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의 고리원전에서 발생된 안전사고문제는 이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원전점검 등에 관한 업무매뉴얼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고를 발견하게 된 경위가 작동중인 자체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사고나 매뉴얼에 따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체 시스템적으로 기록이 남거나 자동 보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점검 등에 있어서 사람 만에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불확실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자동보고하거나 사후에 이를 검증 가능한 방향으로 업무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궁극적으로 매뉴얼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 IT산업의 발전으로 자동보고시스템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안전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해소이다. 안전부분은 100%의 안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감당할 정도의 안전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100%라는 이론적인 안전은 다소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고의 공개 내지 보도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사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게 될 것이다.

미래유망산업으로서 또한 향후 무역장벽분야에서 열쇠가 될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집중 투자돼야 한다. 이 분야는 그간 원자력에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역량의 또 다른 실험장이 될 것이다. 현대는 변화와 변혁의 시대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본능적으로 변화자체에 경쟁력이 있다고들 한다. 아무쪼록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이 분야의 힘찬 도약의 발걸음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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