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원산지를 속여 팔아온 업소가 14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한 달 동안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42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소 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품관원 특별사법 경찰 1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해 전국에 걸쳐 실시했다. BSE는 소의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수개월 내에 폐사하는 만성진행성 질병이다.
품관원은 1개월 간의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107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중이고 표시하지 아니한 35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보면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경우가 52개소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25개소, 호주산을 국산으로 17개소, 뉴질랜드산을 국산으로 6개소,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6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돼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상습 위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종전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품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142개 위반업소 중 121개소(85%)가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음식점 등 소비단계와 중간도매상,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