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공사중인 골프장에 민간인 조사자는 출입을 할 수 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도가 이미 인허가 절차를 마친 강릉 골프장 건설 현장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민간 전문 조사자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하면서 골프장 시행 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민간 전문 조사자는 출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강원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30일 강릉시 구정면에 조성 중인 강릉 골프장 시행사인 (주)동해임산과 강릉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도지사 자문 기구인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에서 위탁·위촉한 민간 전문 조사자가 타인의 토지(골프장 부지)에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의 질의에 대해 최근 출입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
국토해양부는 “민관협의회는 단순히 도지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행정청인 강원도지사와 동일한 주체로 볼 수 없다. 법적 근거에 의해 강원도지사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관협의회가 위탁·위촉한 민간 전문 조사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