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금융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양 회장은 “한달동안 2만건의 불법 사금융 신고를 금융당국이 접수했지만 처리건수는 2%에 지나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형사처벌이 아쉽다”고 수사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사금융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의 용어구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적법 대부업체들도 불법 사금융이란 오해를 받아 함께 매도되기도 한다. 이는 불법 사금융과 적법 대부업체를 고객들이 구분을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며 명확한 용어로 이런 오해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업권이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는 부분은 대부업을 ‘소비자 금융’이나 ‘생활 금융’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며 “이렇게 차별적 단어를 사용하면 고객들이 사금융에 현혹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덧붙였다.
또 대부업체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양 회장은 1만3000개나 되는 대부업체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양 회장은 “대부업 관리감독이 모두 구청으로 이관돼 있어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며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울러 양 회장은 대부협회에도 일정 권한을 이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리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처럼 사무적인 것은 협회가 맡아서 처리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앙 회장은 “지금이야 말로 금융당국이 나서서 권한 위임 등과 관련 교통정리를 해 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규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조달하는 5%룰 철폐를 언급했다. 현재 법상으로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에 총 여신의 25%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창구 지도로 2009년부터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한도를 총 여신의 5%, 최대 500억원으로 규제하고 있다. 대부업체는 자연스럽게 유동성 난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자금조달 뿐 아니라 광고측면 규제에 대해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현재 침체된 대부업에 활력이 될 뿐 아니라 고객들에게 불법 사금융과의 구분을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많은 규제 전체를 풀어야지 일부만 풀어선 안된다”며 “현재 침체된 대부업권이 살아나야 서민들이 급전을 빌릴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나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