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상대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화학적 거세’가 법 시행 10개월 만에 처음 실시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아동성폭력 전과 4범인 박모(45)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2002년 8월 혼자 걸어가던 A양(10살)을 폐공장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붙잡혔다. 1991년 9월에는 B양(10)에게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접근해 나흘간 데리고 다니면서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올 7월 말 출소를 앞두고 그의 정신감정을 실시했고 ‘소아 성기호증’ 판정을 내렸다.
박씨는 출소한 뒤 3개월에 한 번씩 약물 투여를 받고 심리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또 향후 3년간 전자발찌를 차며 보호관찰도 받는다.
화학적 거세는 지난해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자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성도착증환자(19세 이상)로 규정하고 있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약물을 투여하지만 박씨처럼 보호감호 중 가출소하는 경우는 본인의 동의 없이 약물치료 명령이 가능하다. 약물 투여 기간은 최장 15년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화학적 거세가 본인의 동의는 배제한 채 법원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2008년 이 제도가 발의됐을 때 본인 동의를 전제로 했으나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아동·청소년 성폭행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여론을 고려해 본인 동의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