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산나물·약초 채취하다 걸리면…

입력 2012-05-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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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채취 특별단속 내달 10일까지 실시

앞으로 3주간 국립공원에서 산나물과 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철을 맞아 지리산, 덕유산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 산나물이나 약초, 버섯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립공원에서의 임산물 채취는 공원사무소와 협약을 맺은 주민에 한해 일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산나물 채취관광이나 탐방객을 가장한 전문 임산물 채취꾼이 활동한다는 정보가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건수는 2009년 46건, 2010년 28건, 2011년 18건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단속의 눈길을 피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불법적인 임산물 채취는 탐방로를 벗어난 외진 곳에서 이뤄지다 보니 추락이나 골절 등의 사고위험이 높아 탐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공원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탐방 중에 임산물 채취자를 발견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www.facebook.com/iloveknp)나 전화로 공원사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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