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을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기준과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은 18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유통단계에서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민간인증기관을 지정, 인증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농가수가 증가하면서 민간인증기관도 늘어나 올해 5월까지 70개의 민간인증기간이 인증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민간인증기관은 전체 친환경인증면적 비율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품관원은 인증기관의 증가로 부실 인증 사례가 속출하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그 동안 인증기관별로 2명이던 인증심사원을 인증농가가 1000농가를 초과할 경우 500농가당 1명의 심사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처리절차, 인증심사원 준수사항, 내부감사 실시 등과 관련해 국제기준인 ISO Guide 65를 준수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민간기관이 인증한 농가의 3∼5%를 무작위로 선정해 농약사용 여부 등을 점검해 기준을 초과한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 조사 물량을 기존의 5배로 늘리고 생산농장,급식센터, 급식업체 등을 수시로 조사함으로써 위반품의 급식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은 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를 쓰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줄여 생산한 농작물을 뜻하며 종류는 종류는 농약ㆍ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 농약은 쓰지 않되 화학비료는 일반 기준의 1/3 이하로 제한한 무농약농산물, 농약ㆍ화학비료를 기준의 1/2 이하로 줄인 저농약농산물로 나뉜다.
한편 품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강화하여 부적합 친환경인증품의 부정유통을 차단하며, 부실인증기관은 과감히 퇴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