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장관 “한수원 김종신 사장 사표 수리…집단체제 운영”

입력 2012-05-17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17일 고리원전 사고은폐와 납품 비리 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사표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오늘자로 김종신 사장의 사표를 수리한다”면서 “앞으로는 비상운영체제로 임원들이 집단지도체제 비슷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개혁조치 중에 사장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외부컨설팅 의뢰 등은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홍 장관은 한수원 후임 사장의 인선에 대해 재공모하려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종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번주 내 후임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원점으로 돌아갔다.

홍 장관은 재공모 이유에 대해 “마땅한 적임자가 없었다는 판단”이라며 “외부인사는 외부인사대로 적임자가 없고, 내부 출신은 한수원 내부비리 등을 혁신하기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은 후임 사장 공모에 총 7명이 응모했고 면접 등을 거쳐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과 홍장희 전 한수원 발전본부장, 태성은 한전KPS 사장 등 3배수로 후보를 압축됐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한수원 신임사장 후보로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과 홍장희 전 한수원 발전본부장을 2배수로 추천했다. 이들중 1명은 일정대로 라면 지경부 장관의 재청과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 한수원 임시주총에서 후임 사장으로 결정될 예정이었다.

업계는 한수원 후임 사장에 김신종 광물공사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내다봤었다. 그러나 김 사장이 MB정권의 인수위에 참가하고 이상득 의원과 막역한 사이란 것이 알려지면서 고배를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장관은 “외부출신인 광물공사 김신종 사장은 혁신 스타일 될 수 있지만 적임자 아니라는 판단 하에 다시 한 번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은 지경부와 협의를 거쳐 재공모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405,000
    • -2.68%
    • 이더리움
    • 4,425,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598,000
    • -4.93%
    • 리플
    • 1,114
    • +14.02%
    • 솔라나
    • 303,900
    • +0.56%
    • 에이다
    • 797
    • -2.8%
    • 이오스
    • 774
    • -0.13%
    • 트론
    • 253
    • +0.8%
    • 스텔라루멘
    • 187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400
    • -3.11%
    • 체인링크
    • 18,690
    • -2.55%
    • 샌드박스
    • 395
    • -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