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포괄수과제 전면거부…환자 이익 또 외면

입력 2012-05-11 10:59 수정 2012-05-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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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진료 행위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가격을 지급하는 포괄수가제의 시행을 두달여 앞두고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의료분쟁조정법,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하며 비난의 도마위에 올랐던 의협이 또 다시 환자이익을 외면한 것이다. 이미 80%가 넘는 동네 개원의들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국민의 민심을 도외시한 의사단체의 독단적 행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의협회관에서 개원의사회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포괄수과제의 강제적용과 확대를 거부하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오는 7월부터 의무적용되는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의원의 경영악화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큰 제도로 이를 전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포괄수가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의 대화창구는 의협으로 일원화하고 개별접촉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16개 시도의사회의 동의를 얻어 협회의 최종 공식 입장과 앞으로의 저지방안에 대해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사협회의 결의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의 행위별수가제는 검사나 시술을 할 때마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과잉 진료 우려를 낳아 국민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동네의원의 86%, 중소병원의 40%가 자율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료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정도 밖에 없을 정도로 포괄수가제 도입은 이미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백내장·치질 등 다빈도 수술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적으며 지금보다 수가도 오르게 돼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결국 이득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포괄수가제 =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행위별 수가제가 개별 진료행위 수가를 모두 합해 총진료비를 산출하는 데 반면에 진료비 총액이 미리 책정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제거 등 7가지 수술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에 의무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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