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대상을 현재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서를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최근 주택거래가 부진한 것은 집값 상승전망이 불투명한 탓도 있지만 정부정책이 전월세 거주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 데 비해 주택구입에 대한 배려는 약화된 영향도 있다”며 “특히 국내 10가구 중 4가구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작년에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도 서민·근로자의 경우 가구당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린 반면, 구매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취득세 50% 감면을 종료시키는 등 주택매입 대신 임대를 선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건의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와 ‘차입금 소득공제 강화’, ‘대출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을 현재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과 대출금리를 4.2%에서 3.7%로 낮춰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구(507만)가 외벌이 가구(491만)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주택구매를 진작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한상의는 전망했다.
상의는 또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소득공제 요건 역시 개정(2006년)된지 오래돼 물가와 분양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대상에 대출이자 뿐 아니라 원금상환액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 등 정부가 지난해 약속했음에도 아직까지 법개정이 안 이뤄진 내용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택건설 인프라 확충과 노후주택 개량 등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거래 실종으로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상무는 “따라서 주택거래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