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의 아내 조모씨가 남편의 통화기록 내역 조회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모씨는 최근 이혼조정 신청을 진행하는 중 류시원의 통화기록 내역조회 및 금육 정보 제공 요구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통화기록 내역 조회는 배우자에게 이혼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같은 신청이 이혼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내 조씨는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당시 조씨의 법률대리인은 남편을 배려해 이혼 사유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류시원은 지난 3일 열린 한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제 마누라와 딸이 인생에 전부이기 때문에 변함 없다"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