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본회의 통과…19대부터 적용(종합)

입력 2012-05-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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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들은 국회 싸움을 줄이고 민생을 챙길 것을 요구한다”며 “지금이 오히려 식물국회고 식물국회보다 못한 빙하기 국회”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몸싸움 방지 혹은 국회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을 속이면서 식물 국회를 만드는 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19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지 자명하다”며 반대입장을 표했다.

반면 박상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결은 5분의 3으로 종결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회기가 종료되면 종료된다”며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시킨 것은 단독 과반 통과를 어렵게 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난장판 국회 등 폭력으로 점철된 국회라는 오명 대신 국민의 뜻을 모아 대화와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본회의 상정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법안의 기본 골격은 다수당의 강행처리를 막고 소수당의 발목잡기를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국회 내 몸싸움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은 직권상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도입키로 했다.

여러 차례를 고비를 겪다가 이날 오후 황우여 새누리당·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해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양당 수정안에는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무기명으로 찬성해서 국회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30일 이내에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도록 했다. 합의가 안 되면 30일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부쳐 과반 의결로 통과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지정을 요구하고 무기명투료를 통해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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