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전략물자 수출 문턱 낮춘다

입력 2012-05-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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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을 통해 非전략물자 상황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지식경제부는 1일부터 非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대상 간소화 및 허가면제 품목지정 등 수출 허가요건을 개선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및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품목과 기술, 소프트웨어(S/W)를 말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의 주요골자는 非전략물자 수출시 ‘상황허가 대상축소’ 및 ‘허가면제 품목지정’으로, 국제사회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규범 준수의 원칙하에 기업의 수출허가 부담완화 및 수출통제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두고 있다.

우선 상황허가의 대상이 되는 우려거래자 범위를 기존의 UN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지정 우려거래자에서, UN 지정 우려거래자로 대폭 축소(개정전 7188건→개정후 635건)하는 한편, 대량파괴무기 전용가능성이 없는 품목을 상황허가 면제품목으로 별도 지정해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은 다수의 전략물자 수출기업이 구조적인 영세성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인식과 정보 등이 부족해 불법수출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고시 개정을 통해 해당기업의 수출허가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돼 기업의 수출문턱을 낮추고, 불법수출과 이로 인한 기업의 대외 이미지 실추, 국가신뢰도 저하 등을 크게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겨부는 고시 개정과 병행해 전략물자 불법수출 차단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허가와 통관절차 진행시 유관기관과 허가대상 우려거래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사전확인 및 심사·검사를 강화하며, 국가정보원과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조사·단속기관에 대한 전략물자부문의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해 불법수출 조사 및 단속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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