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6일 재외국민의 신분관계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대법원과 협력해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한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급서비스는 먼저 주타이대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등 3개 공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교행낭편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외교행낭편에 의한 증명서 발급은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돼 재외국민이 거주국에서의 신분관계 소명에 불편을 겪어왔다.
외통부는 기존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하기까지 대략 1개월 걸리던 기간이 1~2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돼 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외통부는 향후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검토한 후 미국, 중국 등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의 재외공관에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