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암보험 시대!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입력 2012-04-27 12: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정암보장을 11종으로 확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 인상 없는 비갱신형으로도 가입가능

최근 식습관의 변화와 진단기술의 발당로 암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까지 생존시 암발생율이 남자는 34.4%, 여자는 28.9%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2009년 국가암등록통계, 국립암센터) 그렇다면 이렇게 급증하는 암에 대하여 사람들은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단편적으로 국민5명 중 4명 꼴로 암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통계수치만 보았을 때에도 암에 대한 준비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2009 생명보험협회)

실제로 암치료비용은 평균 3,600만원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2009년 국가암등록통계, 국립암센터) 이러한 사회적인 필요성 때문에 기존에 암보험을 판매 중지 했던 보험사들도 암보험에 대한 판매를 재개 하거나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지난 5일 치료비가 고액으로 발생하는 암의 범위를 11종으로 확대보장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암플러스보장보험1109’을 출시했다.

기존에 판매중인 일반 암보험의 경우 식도, 췌장, 뇌, 백혈병, 뼈 및 관절연골 등의 부위만을 특정암으로 보장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암플러스보장보험은 기존 특정암 진단 부위 5곳에 간, 담낭, 담도, 폐, 소장 등의 부위도 추가로 보장한다.

상품 가입시 가입자의 선택을 배려한 점도 돋보인다.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80세 만기형, 100세 만기형 등도 선택할 수 있다.

암진단을 받을 경우 차회이후 비갱신보험료를 내지 않는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암보장 이외에도 암사망, 80%이상 후유장해, 암수술비, 항암방사선ㆍ약물치료비 암입원일당(4일이상) 등의 암 관련 보험금도 보장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무료상담전화 080-470-8888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 이후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미전달, 청약미녹취 및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의 자필서명은 녹취로 대신합니다.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고지사항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보장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11대특정암진단비 암수술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여드립니다.

*이 기사는 광고자료로 고객님의 상품가입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1-3228호(2011. 10. 4)

*이 기사는 광고자료로 고객님의 상품가입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694,000
    • -0.88%
    • 이더리움
    • 4,445,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601,500
    • -2.04%
    • 리플
    • 1,125
    • +16.34%
    • 솔라나
    • 304,500
    • +1.77%
    • 에이다
    • 797
    • -0.75%
    • 이오스
    • 771
    • +0.92%
    • 트론
    • 254
    • +2.01%
    • 스텔라루멘
    • 190
    • +8.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50
    • +1.77%
    • 체인링크
    • 18,740
    • -0.9%
    • 샌드박스
    • 396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