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기소유예 “투표날 선거하라고 하니 유죄?”

입력 2012-04-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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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제동 트위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김제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5일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김제동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되 범행후의 정황등을 참작해 용서해주는 조치다.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 샷 한번 날리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투표소에서 찍은 인증샷을 게재했다.

이에 시민 임모 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등 4건의 투표 독려글을 올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제동을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가 이를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으로 번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 18일 김제동이 초범이고,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많은 네티즌이 이를 둘러싼 논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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