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먹구구식 보도공사 관행 이제 그만"

입력 2012-04-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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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을 행복한 보행자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25일 발표했다.

10계명은 공사 관계자 이름을 보도에 새기는 ‘보도공사 실명제’, 보도 공사 하자 발생 시 서울시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을 골자로 하며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시는 공사구간에 시민 안전을 위한 임시보행로 확보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가 의무화되며 자재를 적재할 공간이 없을 때는 일일 공사물량만 현장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도로에 자재를 무단 적치할 경우 도로점용료가 부과된다.

11월 이후 겨울철 보도공사 관행도 없애나갈 방침이다.

또 납품물량의 3%를 남겨둬 해 파손된 블록을 신속히 교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 진출입 등으로 보도블록을 파손하면 파손자가 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법 차량진입시설을 전수 조사해 건물주와 점포주에게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도 상 차량진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주정차로 인해 보도블록을 파손했다면 보수비용을 내게 하기로 했다.

또한 파손·침하된 보도블록은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바로 개선하는 ‘서울시 GIS 포털 시민 불편 신고(gis.seoul.go.kr)’를 8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7월까지는 ‘이 거리를 바꾸자(www.fixmystreet.kr)’에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보도상 오토바이 주행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 중이다.

시는 보도블록에 대한 오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 체계적으로 보도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불편·불법·위험·방치·짜증 위를 걸어야 했던 시민에게 만족·합법·안전·배려·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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