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입력 2012-04-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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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 의결

앞으로 석면안전관리가 강화돼 학교,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 중인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조사해야 한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은 주로 그동안 주차장 바닥골재, 제철용 부재료 등으로 사용되었던 사문석, 학교운동장 등에 사용되었던 감람석 등이다.

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량 이상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를 6개월마다 평가·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조사대상 건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석면건축물로 분류돼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임에도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1㎤당 0.01개로 정할 방침이다.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 기준도 강화돼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물질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할 때 함유된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프로야구장, 초중고 운동장, 하회마을, 4대강 유역의 문화생태탐방로, 자전거도로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며 사회적인 논란이 일자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을 마련했다. 한때 ‘기적의 광물질'로 불리기도 하던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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