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또는 타인명의, 번호판 훼손 등이며 불법 이륜차도 단속 대상이다.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도 집중 단속한다.
의자나 창문을 마음대로 설치해 화물차를 승용으로 개조하거나 HID 램프를 달아도 단속 대상이 된다.
규정 색상이 아닌 조명장치 부착, 소음기 임의 변경, 철제 범퍼가드 장착, 휘발유 차량을 LPG나 CNG 연료용으로 개조한 행위 등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고발조치하고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에도 일제단속을 해 총 1천658건을 적발, 111건을 고발하고 346건은 과태료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