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자(CEO)인 최지성 부회장에 대한 애플의 증인 신청을 수용했다고 영국 기술전문지 더레지스터가 최근 보도했다.
새너제이의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전과 관련해 지난 4일(현지시간) 애플이 증언녹취 신청을 한 삼성 임직원 14명 중 최지성 부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더레지스터는 전했다.
최 부사장 이외에 증언을 녹취할 삼성 임원은 조승환 삼성전자 부사장과 손대일 삼성전자 북미통신법인장, 조셉 정 삼성전자 북미통신법인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포함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법원은 최 부회장에 대한 증언 녹취는 2시간 이내로 제한했으며 녹취는 오는 20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 이외 나머지 임원에 대한 증언 녹취는 3시간 이내로 정해졌다고 더레지스터는 전했다.
최 부회장의 증언은 애플 측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법원이 아니라 집무실 등의 장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신종균 삼성 무선사업부 사장에 대한 증언 녹취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애플이 제출한 증거에서도 신 사장이 전략적으로 디자인 결정에 관여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미국의 소송전에서 상대방의 CEO 등 최고경영진을 증인으로 요청해 질문공세를 펼치는 것은 자주 쓰이는 전략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법원은 CEO 증언 요청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최지성 부회장의 증언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애플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애플과 삼성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최근 소송과 관련한 7건의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해 5개는 애플에, 2개는 삼성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매체는 전했다.